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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 방법
[기고]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 방법
  • 송범석
  • 승인 2016.02.02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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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전 기고글에 설명했듯 위드마크 공식은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대체할 만한 공식이나 의학적인 접근방식이 없어 법원은 이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찌됐든 대체제가 없는 이상 이 공식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한편으로 위드마크 공식은 그 적용방식이 의외로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실무상 채택하고 있는 최종음주시각으로부터 90분이 지난 시점(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부터는 혈중알코올농도가 하강한다고 보고, 90분이 지난 시점에서 호흡측정까지 흐른 시간을 계산해서 혈중알코올농도를 가산해주기만 하면 된다. 이때 1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0.008%를 합산하게 되며, 30분이라면 0.004%를 가산한다.

송범석 모두다행정사 대표

예를 들어서 최종음주시각이 23:00이고 적발돼 운전을 종료한 시각이 00:30인데, 현장에서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느라 시간이 경과돼 01:00에 호흡측정이 이뤄졌다면, 다음과 같이 판단을 한다. 첫째 최종음주시각과 호흡측정시간 사이의 간격이 90분이 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위 사안에서는 최종음주시각이 23:00이고 호흡측정시각이 01:00이므로 그 사이 120분이 경과하였고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90분을 넘어 하강기로 접어든 시점에 측정이 된 것이다.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인 경우에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가산을 시키지 않지만, 하강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산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90분 이후 30분이 더 지났기 때문에 0.004%를 가산하면 된다.

따라서 만일 호흡측정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8%였다면 30분의 하강기에 해당하는 농도 0.004%를 가산하여, 0.102%로 최종 도출이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운전자 입장에서는 곡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 면허가 100일 정지인줄 알았는데(교육을 받으면 50일 정지로 감해진다) 1년 취소가 됐으니 말이다. 실무상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무리하게 적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수습을 위하여 통상 호흡측정이 늦게 이뤄질 수밖에 없는데 이때에 위드마크 공식은 요긴하게 사용된다.

가령 최종음주시각이 19:30이었고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여 20:30에 교통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출동하여 20:50에 사고 현장에 도착, 21:00에 호흡측정을 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88%가 나왔고 이에 불복하여 운전자가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21:30에 채혈 측정을 한 결과 0.097%가 나왔다면 채혈측정 결과가 호흡측정에 우선하므로 최종음주시각과 채혈 측정 시각 사이의 간격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그 간격이 120분이므로 역시 위드마크 공식 적용 대상이 되며 이 경우에는 90분에서 30분이 경과돼 0.004%가 가산되므로 0.101%가 되어 면허는 역시 취소가 된다.

이처럼 위드마크 공식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를 지나서 측정이 이뤄졌을 때 사용이 된다. 통상적으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시간이 많이 흘렀을 때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법원 역시 위드마크 공식의 사용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 만큼 무분별한 적용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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