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후 현금 훔쳐 달아나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자신과 만나주지 않는다며 내연녀의 집에 무단침입해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후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이같은 혐의로 성모(50)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성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6시께 울산 남구 신정동 내연녀 양모(47)씨의 집에 찾아가 자고 있는 양씨를 발로 밟는 등 무차별적으로 때려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성씨는 폭행 후 양씨의 현금 1만3000원과 신용카드 1점, 휴대폰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폭행을 당한 양씨는 머리와 가슴 등에 타박상을 입고 손가락이 골절되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성씨는 6개월 전 양씨가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뒤 만나주지 않는 것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 정도를 보아 죄질이 무겁고 재범의 우려가 있어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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