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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체, 쿠팡 ‘로켓배송’ 서비스 가처분 신청 기각
택배업체, 쿠팡 ‘로켓배송’ 서비스 가처분 신청 기각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6.02.02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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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쿠팡 측 로켓배송 부정한 경쟁행위 단정하기 어려워”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택배업체들이 소셜커머스업체 쿠팡의 ‘로켓배송’의 서비스 금지를 원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니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조용현)은 2일 국내 주요 택배업체 11곳이 쿠팡을 운영하는 포워드벤처스를 상대로 "로켓배송 이름 사용과 서비스를 금지해달라"고 낸 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쿠팡 측은 일부 상품에 대해 협력사로부터 직매입한 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해 운송하는 '로켓배송'을 실시하고 있다"며 "택배업체와 쿠팡의 영업형태 및 내용, 이들의 관계, 택배업체가 주장하는 손해의 내용 등을 감안하면 쿠팡 측 로켓배송이 부정한 경쟁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진출처=뉴시스

재판부는 이어 "택배업체들이 쿠팡에 영업권 침해를 이유로 바로 행위금지 등을 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쿠팡 측의 로켓배송을 금지하지 않으면 당장 택배업체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쿠팡 측은 로켓배송이 자신의 필요에 의한 운송이라고 주장한다"며 "구매자로부터 운송 대가를 받는다면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한 운송으로 볼 여지가 있다.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한 유상 운송'인지 본안소송 등에서 충실한 증거조사와 심리를 거쳐 판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택배업체들이 소속된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쿠팡이 유상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해 상품을 운송, 불법행위를 했다며 지난해 10월 이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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