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의붓딸 학대 계모 항소심도 징역1년
의붓딸 학대 계모 항소심도 징역1년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6.02.02 14: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판부 “재범 가능성 우려 1년 결정”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의붓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은 외국인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일 아동복지법(상습아동학대)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중국인 여성 A(43)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범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앞서 검사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와 변호사는 법정에서 "(현재)아버지의 보호 아래 있는 딸의 증언을 신뢰할 수 없다. 1심에서 증거로 제출된 딸의 일기장 중 일부의 글씨체를 살펴보면 최근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 딸의 진술처럼 '초등학교 3학년때부터 써 온 일기'가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A씨도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 거짓말이다"며 자신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4년 4월까지 3년 동안 전남의 한 지역 아파트에서 당시 9살의 의붓딸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의붓딸의 입에 빨래집게를 물리거나 청테이프를 붙여 학대하고 운동기구에 거꾸로 매단채 얼굴에 물을 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붓딸은 계모가 자신을 학대한 날짜와 방식을 일기장에 그리거나 적어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3년간 모두 11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를 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