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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베트남인 밀입국자 대구서 체포
인천공항 베트남인 밀입국자 대구서 체포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6.02.03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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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에 의해 붙잡혀.. 구속영장 청구 방침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인천국제공항에서 밀입국한 베트남 국적 A(25)씨가 3일 대구 달성군에서 붙잡혔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발생 6일만인 이날 오후 2시5분께 대구시 달성군 현풍면의 한 빌라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에 의해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7시24분께 인천공항 무인출입국심사대에 설치된 작은 유리문을 강제로 열고 밀입국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5시5분께 베트남 하노이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 K680편을 탄 뒤 인천공항에 내렸다.

이후 5시간 뒤인 오전 10시10분께 대한항공 여객기 K703편으로 갈아탄 뒤 일본 도쿄 나리타 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A씨는 일본행 비행기를 타지 않았으며, 대한항공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 후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와 한국공항공사에 신고했다.

이에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무인출입국심사대를 통과하는 장면을 확인 후 추적에 나섰다.

또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경찰 국제범죄수사대와 함께 합동 검거반을 편성해 수사를 벌였다.

특히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날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10명과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5명과 함께 공조수사 라인을 구축하고, 합동 검거반을 편성해 A씨를 검거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밀입국 경위와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A씨는 현재 인청공항으로 호송 중"이라며 "A씨의 정확한 이송경로 및 향후 조사방향 등은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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