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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숙인 자립지원 종합대책 추진
정부, 노숙인 자립지원 종합대책 추진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6.02.03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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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에 대한 지역사회 책임 강화 및 단계적 지원체계 마련 집중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정부가 노숙인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한 자립지원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2차 사회보장위원회'을 열어 제1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2016~2020년)을 확정했다.

2014년 기준으로 노숙인 수는 1만2000명으로 이중 1만1209명은 시설에서 생활하지만 1138명은 거리 노숙인인 것으로 집계됐다.

1차 종합계획은 노숙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후문제 해결 중심의 정책을 예방-지원-사회복귀의 단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데 집중했다.

먼저 노숙으로 전락할 우려가 큰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발굴을 강화한다. 단전·단수·월세체납 등 노숙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위기가구를 점검하는 것이 골자다. 소득기준 등이 적합한 경우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신청 등 관련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할 방침이다.

노숙경험이 6개월 미만인 초기 노숙인은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활용해 자립을 지원한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읍·면·동을 대신해 시·군·구에 긴급복지 신청을 하게 된다.

PC방, 찜질방 등 다중이용업소를 거처로 하는 잠재적 노숙 가능자는 거리 유입 방지를 위해 노숙인복지시설 등을 안내하는 현장 활동을 강화한다.

자립의지, 보호의 필요성을 감안해 지자체와 민간의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 물량도 확대한다.

임시주거비지원, 매입임대주택지원, 공공임대주택 등 지자체와 민간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해 노숙인을 위한 주거지원사업을 하게된다.

질환이나 장애를 동반한 노숙인의 독립생활을 위해 주거와 복지서비스지원이 결합된 주택은 올해 4곳에서 2020년 8곳으로 매년 1곳씩 늘릴 계획이다.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나 주거지원에서는 소외되는 여성·청소년 노숙인과 알코올중독 및 정신질환 노숙인은 월세를 대납해주는 임시주거비사업을 지원한다. 여성전용노숙인시설은 자활시설 5곳, 재활·요양시설 2곳이 있지만 일시보호시설은 한 곳도 없다.

또 노숙인 밀집지역에는 지정병원을 2020년까지 10곳 확대할 계획이다. 100인 이상의 노숙인 밀집지역은 현장진료소 설치를 권장하고 소규모 발생지역은 순회진료팀을 구성해 현장진료를 강화한다.

사회복귀를 위해 근로능력과 의지가 있는 노숙인에게는 취업과 직업훈련 프로그램(고용부의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제공한다,

2014년 노숙인 대상 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 116명이 참석해 89명이 수료했는데 이중 43명이 일반시장에 취·창업해 약 48.3%의 취업률를 달성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노숙인 등에 대한 첫 종합지원대책으로 취약계층의 노숙 예방 및 특성별 지원을 통한 사회복귀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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