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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UN, 유럽(EU), IMF, WHO 등 국제기구 옴부즈만
[기고] UN, 유럽(EU), IMF, WHO 등 국제기구 옴부즈만
  • 강희은
  • 승인 2016.02.04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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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옴부즈만은 중앙(연방)정부, 지방정부 등 국가뿐만 아니라 UN(국제연합), EU(유럽연합) 등을 비롯한 많은 국제기구들도 옴부즈만을 설립, 운영해 왔으며, 이런 경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제기구 옴부즈만의 예로는 UN 사무국(Secretariat), IMF(국제통화기금), WHO(세계보건기구), World Bank(세계은행),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연구사업소(UNOPS), 유엔여성발전기금(UNIFEM), 유엔아동보호기금(UNICEP),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세계무역기구(WHO)의 옴부즈만을 들 수 있다.

강희은 서울시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과장

이번 칼럼에서는 국제기구 옴부즈만 중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UN, EU, IMF, WHO 옴부즈만의 개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많은 UN 기구들이 1970년대부터 직장 옴부즈만을 설치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경향에 따라 UN 사묵국도 1985년부터 옴부즈만을 설치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결과 전 UN 사무총장인 ‘Kofi Annan’이 2002년에 ‘UN 헌장 및 직원규정’에 근거하여 UN 사무국 옴부즈만을 설립하였다.

이는 미국 뉴욕시에 있으며, 웹사이트는 ‘www.un.org/ombudsman’이다. 옴부즈만은 5년 임기로 직원들과 협의를 거쳐 UN 사무총장(현재는 반기문 사무총장)이 임명하며, 연임은 불가능하다. 2010년 기준으로 민원은 총 1,300여건정도이다.

UN 사무국 옴부즈만은 UN 직원들의 고용문제 등 직장관련 민원을 처리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견과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슈 등에 대한 의견을 사무총장에게 제시할 수도 있다.

이 옴부즈만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그 직원과 관련된 대부분의 기록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UN 사무총장과 직접 대면할 수도 있다. 그리고 자신보다 UN의 다른 분쟁 해결기구가 그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 민원을 다른 기구로 넘겨줄 수도 있다. 아울러 직원들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선택⋅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UN과 직원 사이의 권리의무관계와 그 직원이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쟁해결에 도움이 되는 조언⋅제안⋅권고 등을 할 수 있다. 특히, 이 옴부즈만은 자신이 처리한 문제들에 대해 증언이 강제되지 않는 비밀 유지특권이 있다.

유럽(EU) 옴부즈만은 1995년 7월 12일에 ‘마아스트리히트(Maastricht) 조약’에 근거하여 유럽연합(EU)의 홍콩 옴부즈만은 1989년에 조례에 근거하여 행정부 소속으로 설립되었다. 이는 홍콩에 있으며, 웹사이트는 ‘www.ombudsman.gov.hk’이다. 2010년 현재 옴부즈만 등 총 11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연간 125억 원 정도이다.

옴부즈만은 5년 임기로 중국의 특별행정지역인 홍콩시의 최고 관리자가 임명하며, 연임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2010년 기준으로 홍콩 인구는 약 700만 명이고, 민원은 연간 약 5,000여 건이 발생한다. 직원이 110명이므로 1인당 인구는 약 6만 명, 민원은 약 45건 내외다.

홍콩 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의 가장 전통적 기능인 고충민원 처리기능 이외에 정보의 자유관련 민원처리도 하고 있다. 특히, 홍콩에는 옴부즈만과 별도로 부패방지 기능을 전담하는 염정공서(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와 평등기회위원회(Equal Opportunities Commission)가 별도로 있다. 즉 우리나라의 대표적 옴부즈만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설립되기 이전에 국민의 고충민원을 담당하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부패방지 기능을 담당하던 국가청렴위원회가 별도로 있던 것과 유사한 구조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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