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광호 기자] 금융감독원은 4일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조세 포탈, 일부 기업의 비자금 형성 등 자금세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부터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등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개인 고객에 대해 실제소유자가 존재한다고 밝히거나 타인을 위해 거래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실제소유자를 확인하며,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도 주주와 대표자 등은 법인 등기부등본과 주주 명부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부터 변경된 자금세탁방지 제도가 금융현장에서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은행·증권·보험 등 주요 금융권역을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자금세탁방지 업무 설명회를 개최해 변경되는 주요 자금세탁방지 제도 및 지난해 자금세탁방지 업무 검사 결과 개선 필요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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