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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종로행복조례’ 제정 마무리 단계 돌입
종로구, ‘종로행복조례’ 제정 마무리 단계 돌입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6.02.05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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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행복 정책 실현위해 주민 직접 추진 나서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종로행복드림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주민 행복을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해 주민들이 중심이 돼 만들어가는 전국 최초의 행복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 행복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이하. 종로행복조례) 제정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고 5일 밝혔다.

‘종로행복조례’는 주민으로 구성된 ‘종로행복드림이끄미’ 가 중심이 돼 전문가들과 함께 직접 토론하고 구상하면서 조례안을 마련하고, 최종안을 확정해 지난해 10월 ‘조례제정청구서’를 구에 제출했다.

행복드림이끄미와 봉사자들은 지난해 10월 31일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주민서명’을 진행 했으며 이에 따른 주민서명부를 지난 4일구에 제출했다.

최종 주민서명인원은 법정목표인원인 3395명(2014. 12. 31.기준 주민등록상 19세 이상 주민의 1/40)보다 1947명이 많은 총 5342명으로 오는 12일부터 22일까지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유효서명 확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효서명 확인 절차가 완료되면 조례규칙심의를 거쳐 올해 4월 중에는 구의회에 부의될 예정이며 구의회를 통과하면 구 행복 정책의 근간을 이루게 된다.

구에 따르면, 행복조례는 구민이라는 공통점 외에는 대부분 일면식도 없는 주민들이 행복한 구를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모두 한마음이 돼 발 벗고 나섰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구는 행복조례를 근간으로 2016년도에는 기존 구호에만 그치던 ‘주민행복’에서 벗어나 주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정책에 더 한걸음 다가가 주민 행복을 위한 실질적인 공공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행복조례(안)는 ▲제1장 총칙: 주민 행복증진을 위한 기본 원칙, 구청장의 의무, 주민 참여 등 ▲제2장: 행복증진사업 및 행복지표 개발 ▲제3장: 종로행복포럼 구성·운영 ▲제4장: 시행규칙 등으로 총 4장 17개조로 구성돼 있다.

김영종 구청장은 “주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구를 만들자는 목표 하나만으로 노력하고 있는 주민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주민들이 스스로 만드는 종로행복조례 제정이 완료되면 이를 근간으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행복한 종로가 되도록 차질없이 행복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종로행복조례’ 제정을 위해 중심에서 활동하고 있는 ‘종로행복드림이끄미’는 지난해 3월 자발적으로 참여한 주민 및 전문가 총 36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종로행복조례’ 제정 활동 ▲행복관련 정책에 대한 전반에 대한 의견 나눔 및 시민운동 전개 ▲종로 행복지수(지표) 관련 활동 ▲주민행복을 위한 정책 및 아이디어 제안 등의 활동 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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