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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으면 죽어야지’ 70대 노인 폭행한 변호사 벌금형 선고
‘늙으면 죽어야지’ 70대 노인 폭행한 변호사 벌금형 선고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6.02.12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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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값 계산하려던 피해자 옆구리 가격 및 머리 때린 혐의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마트에서 70대 노인을 폭행한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12일 폭행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모 변호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허 판사는 "피해자가 일부 허위 진술을 했지만 전체적인 공소사실과 관련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피해자에게 욕하는 것을 들었다는 등 증인의 진술에 비춰 폭행과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14년 5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 있는 마트에서 물건 값을 계산하려던 A(73)씨를 휴대전화로 왼쪽 옆구리를 치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 변호사는 "늙은이가 나이 먹었으면 빨리 죽어야지"라면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마트와 아파트 앞에서 A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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