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남자친구 체포 되자 경찰관 폭행한 20대女 집행유예
남자친구 체포 되자 경찰관 폭행한 20대女 집행유예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6.02.12 11: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동한 경찰관 허벅지 폭행 및 할퀸 혐의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남자친구를 체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인재 부장판사)는 12일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A(21·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후 1시 30분께 전북 전주시내 한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남자친구가 소란을 피우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왜 잡아가느냐" 욕설과 함께 출동한 경찰관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손등을 꼬집고 할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구대로 연행된 후에도 "담배를 피우고 오겠다"며 밖으로 나가려다 또다른 경찰관의 얼굴을 할퀸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2명에게 각 20만원을 공탁했고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추가로 피해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