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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장애인 성폭행 및 추행한 30대 기소
여성 장애인 성폭행 및 추행한 30대 기소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6.02.15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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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채팅으로 만나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인터넷 채팅으로 장애여성을 꼬드겨 만나 DVD방 등으로 유인한 후 성폭행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나병훈)는 장애인준강간 혐의 등으로 최모(36)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3년 11월16~24일께 시흥시 한 DVD방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A(20·여·지적장애 3급)씨를 3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같은 달 17일께 A씨의 여자친구 2명(비장애)의 몸을 쓰다듬고, 같은 달 대구의 한 모텔에서 채팅으로 만난 B(22·여·지적장애 2급·신체장애 6급)씨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A씨와 여자친구 2명에 대한 성추행 혐의로 2014년 2월 경찰에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

이어 검찰은 지난해 7월 최씨의 소재를 파악해 수사를 벌였고, 같은 해 12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올 1월13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검찰은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적용, 나병훈 부장검사가 직접 수사를 지휘토록 해 올 1월27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애초 최씨의 범행에서 제외됐던 B씨 사건을 나 부장검사가 지휘하면서 확인했고 공소사실에 추가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던 최씨는 범행 일체를 시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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