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해외여행 도중 ‘정신 착란’ 부인 살해한 50대 집행유예 선고
해외여행 도중 ‘정신 착란’ 부인 살해한 50대 집행유예 선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6.02.15 1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부동반 해외여행 중 갑자기 잠에서 깨 난동 부리다 부인 살해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해외여행 도중 정산착란을 일으켜 부인을 살해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는 살인죄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6월 입사 30주년을 기념해 부부동반으로 입사 동기들과 미얀마를 여행하다 호텔 안에서 정신 착란증세를 일으켜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999년부터 정신착란 증세를 보였으며, 범행 당시 갑자기 잠에서 깨어 소란을 피우다 기념품으로 산 미얀마 전통 칼로 부인을 마구 찔러 살해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미얀마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미얀마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국내로 송환돼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점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정신착란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미얀마 교도소에서 복역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