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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아동살해’ 사건 주범 엄마 살인죄 적용 검토
‘미취학 아동살해’ 사건 주범 엄마 살인죄 적용 검토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6.02.16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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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딸 정확한 사망원인 확인위해 국과수 큰딸 백골 부검 예정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작은딸을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큰딸은 5년 전에 살해한 ‘미취학 아동 살해’사건의 주범인 엄마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지인의 집에 더부살이하면서 자녀인 큰딸(사망 당시 7세)에게 상습적으로 구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엄마 박모(42)씨에 대해 살인 혐의 적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박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상해치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정확한 사망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 국과수에 큰딸의 백골을 부검할 예정이다.

큰딸은 지난 15일 경기도 광주시 한 야산에서 완전 백골 상태로 5년 만에 발견됐다.

경찰은 국과수 부검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큰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쟁점은 상습적인 단순 상해로 7세 아이가 사망에 이를 수 있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와 함께 밥을 최대 한 달 동안 하루에 한끼만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17일 큰딸이 매장됐던 경기도 야산과 큰딸이 살해당한 경기도의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현장검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경찰은 이미 구속 송치된 엄마를 검찰과 협의해 현장검증에 부를 방침이다.

경남청 관계자는 "박씨에 대해 현장검증과 시신 부검 결과를 종합한 수사 내용을 면밀히 판단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엄마와 엄마의 지인 이모(45·여·구속)씨, 백모(45·여·구속)씨로부터 상습 구타 등 학대를 당한 큰딸 김모양은 지난 2011년 10월26일 오후 5시께 끝내 숨을 거뒀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경기도 부천 사례와 마찬가지로 얼굴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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