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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 “노동계 빠진 노사정위원회 운영..노사정위원회법 위반하는 것”
한노총 “노동계 빠진 노사정위원회 운영..노사정위원회법 위반하는 것”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6.02.16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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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방적 합의에 의한 대화중단.. 노사정위원회 운영 중단돼야”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은 16일 “노동계가 빠진 노사정위원회는 노사정위원회법을 위반하는것이다”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노사정위원회를 중단할것을 요구했다.

한노총은 이날 노사정위에 보낸 공문에서 "정부 여당은 5대 노동법안을 강행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월에는 쉬운해고 및 취업규칙불이익변경 2개 지침을 정부 단독으로 기습 시행해 9.15 노사정 합의를 정면 위배했다"면서 "한노총은 정부여당이 노사정합의를 파탄냄에 따라 노사정위 대화를 중단했고, 산하조직에 노사정위원회 및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참여를 정면 중단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일방적인 사회적합의 위반을 문제 제기해 대화가 정면 중단된 상황에서 노사정위가 일방적으로 회의체를 운영하는 것은 노·정간의 갈등을 더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노총은 노사정위 대화재개의 조건으로 "향후 사회적대화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여당이 5대 노동법안과 쉬운해고,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등 2가지 지침을 철회, 폐기하는 등 노정간에 신뢰회복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사정위원회법에 따르면 노사정위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근로자 대표위원, 사용자 대표위원, 정부 대표위원 각 2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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