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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 “농도가 높으면 위드마크 활용은 무리”
[기고]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 “농도가 높으면 위드마크 활용은 무리”
  • 송범석
  • 승인 2016.02.17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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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앞서 설명하였든 위드마크 공식은 혈중알코올농도 0.049%나 0.101% 등 면허정지 또는 취소 기준의 최소치에 근접할 때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및 하강기를 통하여 가산하거나 감산하는 게 가능하다.

그런데 이러한 위드마크 공식에 대한 지식이 인터넷 등을 통하여 널리 퍼지면서 “저는 농도가 높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걸렸으니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느냐”는 질문이 많이 들어온다. 어떤 질문자는 의기양양하게 수사기관에 이런 부분을 따져서 무죄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을 갖고, 그것을 다시 한 번만 확인시켜달라는 식으로 대뜸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

속담에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고 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미 규정화 돼 있는 대표적인 5가지 사례 외에는 경찰 역시 무분별하게 적용해선 안 되겠지만, 음주운전자 역시 위드마크 공식을 자신의 음주운전을 정당화하는 데 악용해선 안 된다.

송범석 모두다행정사 대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나 하강기로 인하여 약간의 차이로 면허의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위드마크 공식의 활용은 사실상 무용하다.

가령 혈중알코올농도 0.164%가 나왔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에 술을 마시고 5분도 되지 않아 운전을 시작하였고 그 결과 100m도 못가 적발이 되었는데, 어떤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1시간 뒤에 호흡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64%가 나왔다면 어떤 측면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다.

운전이 종료된 시각부터 60분간 혈중알코올농도는 계속 상승을 하다가 측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4%보다는 낮다는 것은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뿐이다. 설령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08%를 감한다고 해도 0.156%가 되므로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럼에도 이런 사례에 있어 정확한 지식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측정이 지연됐다는 사유만으로 이에 대한 이의들 제기한들 의미가 없다.

이와 비슷한 사례와 관련해 법원은 “음주수치 0.164%는 운전자의 운전 시점 또는 그 직후에 측정된 것은 아니지만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에 의하여 운전 시점으로부터는 40여 분, 적발시로부터는 약 25분 만에 측정된 것으로 위드마크 공식의 역추산 방법을 동원하여 일정 알코올량을 가산할 것도 없이 이미 법정 기준치의 3배 이상을 초과하였는바, 측정된 수치가 법정 기준치의 경계선상에 있다면 모를까 만취상태로 측정되었고, 단속 실무상 정상적인 시간의 범위 내에서 측정이 이뤄진 이상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최소한 실제 측정된 수치인 0.164%만큼은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결과적으로 법원의 표현대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0%와 0.100%의 경계선상에 있으면 실익이 있겠으나 농도 자체가 높다면 섣부른 위드마크 공식의 활용은 금물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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