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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위한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성화’
일·가정 양립위한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성화’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6.02.18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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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및 출산·육아휴직 연속 사용 가능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휴직,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한꺼번에 신청해 활용하는 기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전환형 시간선택제 패키지 활용 제도를 도입한 에어코리아의 사례를 공유했다.

패키지 모델은 근로시간 단축과 출산·육아휴직,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한꺼번에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으로 공공 부문의 경우 올해부터 도입했다. 임신한 여성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부터 출산 후 전일제 복귀까지 한 번에 쓸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에어코리아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6~8개월)과 출산전후 휴가(90일), 육아휴직(9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환형 시간선택제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통합 신청하도록 했다.

본인이 활용할 제도 및 기간을 선택해 일괄 신청이 가능하고, 법정 제도 외에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최대 2년(기간 연장 희망 시 추가 1년 가능)간 허용했다.

회사 측은 "임신기부터 출산부터 보육까지 본인에게 필요한 제도를 한 번에 신청하도록 해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고 휴직하고, 휴직 후 직장으로 복귀해 경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고용부는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확산하기 위해 근로자가 생애주기에 따라 임신, 출산·육아나 질병(건강), 퇴직준비 등과 연계해 패키지로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도 개발 중이다.

임무송 고용정책실장은 "패키지 제도 활용과 일家양득이 확산되면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줄이고 청년 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며 "정부는 근로자가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때에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눈치 보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다. 기업의 선도적인 역할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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