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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 음주운전 뒤 수일 후 적발된 경우
[기고]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 음주운전 뒤 수일 후 적발된 경우
  • 송범석
  • 승인 2016.02.23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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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회사원 A씨는 2015년 1월 17일 밤 8시 몇 달 전 채팅으로 알고 지내던 여성과 만남을 가졌다. 간단하게 맥주 2병을 마신 뒤 소주 2병을 나눠 마신 두 사람은 숙박업소를 가기 위하여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대리운전 기사가 오지 않아, 급한 마음에 A씨는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두 사람은 숙박업소까지는 무사히 도착했다. 문제는 다음 날 발생했다. 아침 늦게 일어난 A씨를 놔두고 여성은 이미 사라진 상태였고, A씨의 지갑도 없어진 상태였다. 소위 ‘꽃뱀’에게 당했다고 생각한 A씨는 그 길로 바로 경찰에 여성을 절도범으로 신고했고, 이후 여성은 경찰에게 붙잡혀 수사를 받게 됐는데, 이 여성이 신고를 한 앙갚음으로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고발을 하게 된 것이다. 여성이 조사를 받은 때는 2월 15일로 이미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 가까이 흐른 뒤였다. 당시 경찰은 여성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A씨의 체중과 마신 술의 양 및 도수를 곱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23%로 A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묻게 됐고 A씨는 이에 이의를 제기해 재판을 진행 중에 있다.

송범석 모두다행정사 대표

실제로 필자가 맡았던 사건인데 어찌 보면 수사기관이나 피의자나 상당히 황당할 수밖에 없는 케이스다. 음주운전 당시에 적발이 되지 않았다가 누군가의 진술이나 사후 사건으로 인하여 뒤늦게 혐의를 받아 조사를 받는 경우인데, 의외로 이런 사건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이런 케이스에 있어서 음주운전 처벌의 척도가 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이 때에도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한다. 위드마크 공식의 기본 공식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량(ml) x 술의 도수 x 알코올비중(0.7894g/ml-고정값) x 체내흡수율(0.7)】 / 【체중(kg) x 성별계수(남 : 0.86, 여 : 0.64 - 고정값) x 10】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와 하강기를 계산해 대입하면 당시 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할 수 있는데, 위드마크 공식과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및 하강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위드마크 일반 공식과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및 하강기에 대한 공식은 사실상 별개나 마찬가지이므로 2가지 공식이 동시에 사용이 된다고 보면 된다. 특히 목격자와 피의자의 진술만으로 농도가 측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변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 수사기관에서도 비슷한 사례의 입증에 있어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다.

예를 들어 계산을 해보자. 음주운전을 한 뒤 한 달 후에 뺑소니 교통사고 목격자의 진술로 인하여 적발된 B씨가 있다. B씨는 사건 당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도수 19.5도의 소주를 2병 마시고 나서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와 교통사고를 새벽 1시 반에 일으켰고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 같아 도주를 하였다가 한 달 후에 잡힌 사건이었다. 경찰은 완강하게 음주 사실을 부인하는 B씨의 주장을 무시하고 호프집에서 B씨가 술을 마시는 CCTV 영상을 확보, B씨가 소주 2병을 마셨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B씨의 체중은 60kg이었는데, 상기 공식으로 이때 B씨의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다.

기본 공식에 따라 [소주 2병(720ml) x 0.195 x 0.7894 x 0.7] / [60 x 0.86 x 10] = 0.153%가 나오는데 이에 따라 운전을 시작할 때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3%이다. 만일 여기서 확장하여 사고 시간 때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려면 최종음주운전시각과 사고시간 사이의 간격이 270분이므로 상승국면 90분의 농도 0.045%(0.008 x 1.5)는 합산하고, 나머지 하강국면 180분에 대한 (0.03 x 3 - 0.03은 1시간당 감소치에서 운전자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 농도 0.09%는 감경해주면 된다.

최종적으로는 0.108%의 수치로 현장에서 사고를 일으킨 것인데, 전적으로 모두 진술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실무상에서는 사고 시간까지 확장하여 농도를 계산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현장에서 마신 술의 양으로 추정을 하는 데서 그칠 때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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