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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한·미 사드배치 법적 근거 정보공개 청구
민변, 한·미 사드배치 법적 근거 정보공개 청구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6.02.23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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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관에 사드 배치 협의 근거 법령 및 절차 진행 공개 요구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은 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관련된 협와 법적 근거를 밝힐 수 있는 정보를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이날 국방부 장관에게 한미 사드 배치 협의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밝히고 어떤 법적 절차로 진행했는지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유엔 인권 이사회(UNHRC)에 개성공단 폐쇄와 재산 동결의 법치주의 위반조사를 신청하고 개성공단 재가동의 투명성 원칙을 권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유엔 인권 이사회가 2011년 결의한 '민주적이고 공정한 국제 질서를 위한 결의'에 의한 특별 절차로, 담당 전문 조사관은 2012년 임명된 미국의 알프레드 모리스 박사다.

민변은 이사회에 한국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 및 철수 명령, 북한의 추방명령과 재산 동결 명령, 한국의 개성공단 방문 금지 조치와 임금 무기개발 전용 자료 미공개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조사관은 조사를 위해 회원국을 방문할 수 있으며, 해결 방안 보고서를 유엔에 보고한다.

민변 국제통상위원장 송기호 변호사는 "한국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과 철수 명령은 헌법이나 남북교류협력법에 근거하지 않는 초법적 조치"라며 "한국 기업에게 어떠한 참여나 의견 제출 기회도 보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북한의 추방명령과 재산 동결 명령은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에서 보장한 투자자 보호와 남북합의서를 위반한 것이며 한국의 개성공단 방문 금지 조치는 남북교류협력법의 방문 신청 절차 위반"이라며 "유엔인권위 조사관의 방문이 긴장완화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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