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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기 맞아 학교 주변 안전취약분야 점검·단속
개학기 맞아 학교 주변 안전취약분야 점검·단속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6.02.23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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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978개 초등학교 주변 대상 교통 유해업소 등 점검·단속 펼쳐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정부는 개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 위해요인에 대한 특별 합동 점검에 나선다.

국민안전처는 오는 24일부터 한 달간 전국 5978개 초등학교 주변 교통·유해업소·식품·불법광고물 등 4개 안전취약분야를 점검·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점검 단속에는 안전처를 비롯한 교육부·행정자치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경찰청 등 6개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자치단체 등 총 716개 기관 3400여 명이 참여한다.

교통분야는 학교 주출입문으로부터 반경 30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내 과속과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을 중점 단속한다. 어린이 통학버스의 미신고 운행과 운전자 안전수칙 준수 여부도 단속 대상이다. 학교 주변 공사에 따른 통행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체크한다.

유해환경 정화분야는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과 주변 지역에서 이뤄지는 신·변종 업소의 불법영업 행위를 단속한다. 불법 영업시설이 적발되면 영업 정지 또는 폐쇄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학교급식소·매점·분식점을 중심으로 위생관리 상태를 살핀다. 부정·불량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업체에 대한 기획수사도 벌이기로 했다.

불법 옥외광고물 분야는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에 대한 업주 측의 자율 정비를 유도하고, 어린이 보행을 방해하는 입간판을 수거·폐기한다.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다음달 4일 초등학교를 직접 찾아 위해요인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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