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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 제지.. 표현 자유 침해 VS 불법집회
1인 시위 제지.. 표현 자유 침해 VS 불법집회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6.02.23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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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 심문기일 양측 주장 팽팽히 맞서 치열한 공방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민변 미군위)가 경찰의 1인 시위 제지는 표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이제정) 심리로 민변 미군위가 서울종로경찰서와 국가를 상대로 한 미대사관 1인 시위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서 양측은 "표현의 자유 침해"와 "불법집회"라며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민변 미군위 측 변호인은 "국민은 원하는 장소에서 1인 시위를 할 권리가 있다"며 "미대사관 앞 인도에서 한미 사드 관련 1인 시위를 하려 했지만 경찰은 물리력을 동원해 이동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미대사관 정문 앞 1인 시위를 방해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혀 표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가 반복적으로 침해될 여지가 많다"며 "가처분이 유일한 구제 수단으로 그 실효성을 위해 간접강제가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이 민사상 가처분 대상이 아니라 행정소송의 집행정지에 해당한다며 각하 처분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 측 변호인은 "지난 16일부터 오늘까지 1인 시위가 이뤄진 적이 없다"며 "항상 2인 이상이 나와 집시법이 적용되는 미신고 불법집회를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켓에 평화적 생존권을 근거로 사드 배치가 위헌이라고 썼는데 이는 미 정부 정책을 대변하는 외교관들에게 크나큰 모욕과 명예훼손을 줄 수 있다"며 "1인 시위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미대사관에서 불과 15m 떨어진 곳에서 차단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또 "같은 장소에서 코리아연대도 사드 관련 1인 시위를 하고 있어 미대사관 기습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대사관은 리퍼트 대사관 습격 사건 등 1인 시위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변 미군위 측은 국민의 권리 침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2인1조로 30분씩 나눠 시위를 계획했으며 공권력 침해에 항의했을 뿐 2명이 동시에 서 있는 경우가 없었다. 1인 시위를 가장한 집회라는 주장은 부당하다"며 "경찰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민변 미군위는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한미군의 사드배치에 대한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미대사관 앞 인도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려 했지만 경찰에 의해 가로막혔다.

이들은 "서울종로경찰서가 '비엔나협약 22조에 따라 미대사관 앞 1인 시위를 불허한다'면서 물리력으로 미대사관 정문 앞으로의 이동을 방해하고 광화문 KT건물 북단까지 밀어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1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신청을 했고,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미대사관 앞 1인시위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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