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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노조, ‘알바당’ 창당 선언..총선 적극 개입
알바노조, ‘알바당’ 창당 선언..총선 적극 개입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6.02.24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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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법 및 알바차별금지법·기본소득법 등 알바 3법 제안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알바노조는 ‘알바당’ 창단을 선언하고 알바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알바노조는 이날 홍대 걷고싶은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알바노동자가 알바노조로 뭉친 것처럼 이번에는 알바당을 창당, 총선에 적극 개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치인들의 하루짜리 알바체험은 지긋지긋하다. 우리가 국회의원에게 바라는 것은 알바노동자를 위한 법안을 제출하고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알바3법을 중심으로 모든 정당에 알바선거연대를 제안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알바당이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법안은 ▲최저임금 1만원법 ▲알바차별금지법 ▲기본소득법 등 일명 '알바 3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의 삶을 보장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돈,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매년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만큼 올려서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알바차별금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생리휴가, 가산임금 지급, 해고의 제한 및 서면통지, 연차휴가 등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있지 않다.

아울러 임금 체불 시 가맹점 본사가 연대책임을 지게 하고, 신체차별이나 모욕적인 면접을 당할 시 적극적인 처벌 규정 필요성을 내세웠다.

또 기본소득법은 국민 모두에게 일정 소득을 지급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고용이 불안하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알바들은 극심한 소득불안정에 시달리고 있고, 장시간 노동에 뛰어들고 있다"며 "투기불로소득과 재벌과세 등의 세제개편, 공적부조의 통합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 모든 국민에게 일정 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기성 정당에 비례후보 '3대 제안'도 제시했다. 제안 내용은 ▲비례후보 1번은 여성 알바에게 공천 ▲알바체험은 그만하고 알바당 당수와 알바3법 토론회 요구 ▲알바들의 삶을 위한 알바연대 구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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