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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사외이사 선임기준 선진국 비해 까다로워”
한경연 “사외이사 선임기준 선진국 비해 까다로워”
  • 김광호 기자
  • 승인 2016.02.24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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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광호 기자] 우리나라의 사외이사 선임기준이 견직제한 등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4일 ‘회사법상 사외이사 적격성 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우리나라는 상법상 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를 이미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사외이사의 선임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선출과정에서 기업의 부담만 늘릴 뿐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서도 우리나라의 사외이사 선임기준은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사외이사 관련 제도에 선임요건이 포함돼 있지 않다. 일본도 회사법에 사외이사 선임요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사외이사 도입은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다.

김미애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사외이사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 선진국에서는 겸직에 관한 규제가 없거나 일정 수 이하의 사외이사직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며 “적격한 인력을 선임하는데 드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겸직제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외이사 선임요건 중에서 우리나라의 국내 상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설정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일본은 2촌 이내 친족, 미국과 영국은 직계가족인 동거인까지를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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