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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충북도교육감 어린이집 누리과정 6개월치 예산 집행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어린이집 누리과정 6개월치 예산 집행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6.02.25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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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사업비 412억원 집행 발표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진보성향의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지난 24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6개월치 예산을 집행하기로 한데 이어 25일 누리과정 예산 집행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충북도의회가 도교육청 본예산에 임의편성 해놓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비 412억원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새누리당이 장악한 도의회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의 절반을 떼어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개월치를 강제로 편성하자 김 교육감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예산집행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도의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했고, 대법원 제소도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회견에서 김 교육감은 "누리과정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몫이란 소신에는 변함없다"면서 "다만, 3월부터 불어닥칠 보육대란은 일단 막고 봐야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충북에서 적어도 8월까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흔들리는 일은 없게 됐다.

김 교육감은 다만, 도의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임의편성한 것에 대해 '지방의회의 예산편성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재의 요구는 철회하지 않기로 했다.

재의요구안이 의회로 넘어간만큼 그 의안을 판단하고 처리하는 건 의회 몫이란 얘기다.

그렇다고 교육청이 가처분 신청을 내거나 대법원에 제소하는 후속조처를 취할 가능성은 없다. 그런 점에서 재의요구는 사실상 철회한 것이나 다름없다.

앞서 이시종 충북지사는 1~2월 2개월분 누리과정 사업비 137억원 중 보육료 104억원은 '아이행복카드' 운영사(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가 대납하도록 조처하고, 운영비 33억원은 도가 직접 선집행했다.

구원투수로 나선 이 지사 덕분에 급한 불은 껐지만, 교육청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당장 3월부터 보육대란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도교육청은 정부가 '우회지원' 형식으로 내려준 교부금 55억원은 4월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다.

55억원은 충북지역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해결할 한달치 예산 69억원보다 14억원 적은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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