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광호 기자] 전국은행연합회 일부 직원들이 개인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했다가 적발됐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연합회 일부 직원들이 지인이나 회원사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무단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은행연합회에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직원 11명은 지난 2012년 4월부터 2014년 8월까지 45명의 개인신용정보를 53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조회했다.
또 은행연합회는 개인신용정보 과다 조회 부서나 직원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지만 신용정보 조회권한이 부여된 4개 부서 중 2개 부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금융당국은 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 정정과 열람 신청 접수 방식을 개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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