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및 후원회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상황을 조사한 결과 142건의 위법사실을 적발하여 이중 7건은 고발, 2건은 수사의뢰하고 비교적 사안이 경미한 133건은 경고 및 주의조치를 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을 법정용도외로 사용하는 등의 감액사유(21건)가 발견되어 총 7억 5,439만여원을 감액하기로 하였다.
정치자금과 관련하여 조치한 142건을 유형별로 보면 정치자금의 사적·부정사용 41건, 실명지출의무 위반 27건, 축소·누락 등 17건, 후원금 모금·기부한도 초과 17건, 예금계좌외 수입·지출 16건, 회계책임자외 수입·지출 8건, 기타 16건이며, 소속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 51건, 한나라당 43건, 민주당 13건, 민주노동당 20건, 국민중심당 7건, 기타 8건이다.
국고보조금을 불법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주요 사례로는 정당의 법정 유급사무직원수 초과 4억 9,565만여원(9건), 축소·누락 등 2,783만여원(7건), 용도외 사용 1억 153만여원(5건) 등이며,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 3억 614만여원, 한나라당 2억 3,988만여원, 민주당 3,539만여원, 민주노동당 1억 7,296만여원 정도가 감액될 예정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에서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보조금에 관한 회계보고를 허위·누락한 경우 허위·누락에 해당하는 금액의 2배를, 보조금을 용도외로 사용하는 경우 그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금액의 2배를 감액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당법에서는 법정 유급사무직원수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연도에 지급하는 보조금에서 당해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의 연간 평균인건비에 초과된 유급사무직원수를 곱한 금액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조사와 관련하여 과거보다 위법사례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직도 정치자금의 사적 사용, 국고보조금의 부정 사용 등의 사례가 일부 적발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앞으로도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의 회계처리가 투명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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