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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 임의동행과 불법체포
[기고]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 임의동행과 불법체포
  • 송범석
  • 승인 2016.03.02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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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법인 대표 A씨는 직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소주를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으나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아 스스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100m를 움직이던 중 마침 술집에서 나오는 것을 본 경찰관에게 적발이 되어 임의동행 요구를 당하게 되었다.

A씨는 술을 마시긴 했으나 취한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당시 경찰관들은 음주측정기를 소지하지는 않은 상태여서 “선생님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지구대로 같이 가시죠”라고 몇 차례 요구를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A씨는 “나는 술 마신 적이 없다. 거부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하며 순찰차에 타기를 거부했다.

이에 4명의 경찰관이 A씨의 팔다리를 잡아 강제로 순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데려갔는데,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은 A씨의 권리 보호를 위한 어떠한 고지도 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지구대로 연행된 후 경찰관들로부터 호흡측정을 요구받았으나 끝까지 이를 거부하다가 “계속 불응하시면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라는 경찰관의 말을 듣고 호흡측정에 응하였고 그 결과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는 수치가 나왔다. 이에 A씨는 억울함을 토로하며 혈액채취를 요구하였고 채혈측정이 진행되었다.

송범석 모두다행정사 대표

상기 사례는 대법원의 판례에 나온 사건을 재구성한 것이다. 임의동행과 불법체포 문제는 음주측정에 있어서 가장 논란이 많은 지점이기도 하다. 헌법 제12조 제1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5조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란다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데, 형사소송법도 위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된 증거는 증명력을 배제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경찰이 동행에 앞서 음주운전자 혐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동행한 뒤에도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법한 임의동행이 인정된다. 한편으로 경찰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임의동행 외에는 딱히 음주운전 혐의자를 지구대나 경찰서로 연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 실무상에서는 이 때문에 임의동행과 불법체포 문제와 더불어 공무집행방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판례를 보면 교통사고를 조사할 목적으로 임의동행을 요구했는데, 동행에 수락한 후 경찰관이 목적을 바꿔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우나 이 경우에 혐의자가 지구대에서 도주를 한 케이스에서도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아울러 경찰서까지 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결여되어도 위법한 측정요구로 판시한 바 있다. 이처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이를 위반하면 무죄가 되는 경우가 많다. 결론적으로 음주운전을 했다는 정황이 있어 동행을 경찰관이 요구할 경우 그 이유와 사안에 따라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며 이 같은 점을 수사기록에 첨부하는 등의 요건이 갖춰졌는지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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