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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위험물 시설 설치·운영 벌금 10배 상향
무허가 위험물 시설 설치·운영 벌금 10배 상향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6.03.03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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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무허가 위험물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이 10배가량 오르며, 대학교 화학실험실에 적합한 위험물 안전 기술기준도 신설할 방침이다.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허가 없이 위험물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허가받은 장소 외에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종전의 처벌 수위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비해 강화된 것이다.

양형 기준이 낮은 탓에 위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을 어겨 형사 입건된 건수는 2012년 320건에서 2014년 431건으로 2년새 34.7%나 늘었다.

안전처 관계자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비용 등이 소요되는데다 적발되더라도 형량이 낮아 법을 어기는 것이 이익이라는 인식을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대학교 화학실험실의 특수성을 반영한 위험물안전 기준도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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