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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사업 사칭 고수익 미끼 ‘먹튀’ 주의보
핀테크사업 사칭 고수익 미끼 ‘먹튀’ 주의보
  • 김광호 기자
  • 승인 2016.03.03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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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광호 기자] 최근 유행하는 핀테크 사업에 편승해 고수익을 미끼로 한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일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H사는 무허가로 ‘간편결제서비스’ 사업을 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 모았다.

회원은 코인 사용금액의 3% 마일리지 적립, 가맹점은 가맹점 회원이 사용한 금액의 0.4%, 지사와 총판은 0.5%를 지급하는 간편결제서비스를 한다며 TV, 신문 등에 총판 모집 광고를 내고 총판은 계약금 100만~300만원, 지사는 1000만원을 받았고 총판, 지사에게 영업 목표량을 달성하면 1억원 상당의 주식을 무상 증여한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H사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피해를 본 지사·총판들이 H사를 사기로 형사고발하자 다른 관계사가 코스닥에 등록된 회사를 인수해 우회 상장할 계획으로 큰 수익이 날 것이라며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주식 교부 조건으로 다단계로 자금을 모으고 있다.

기업이 간편결제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려면 요건을 갖춰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하지만 H사는 미등록 상태에서 지사, 총판을 모집하면서 계약금을 받고 운영도 하지 않은 온라인 쇼핑몰 가입 중소기업들에게 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소연 관계자는 “고수익을 내세워 투자를 유인하기 때문에 먼저 의심을 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록 및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사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은 경우 서금금융 1332 홈페이지에서 제도권 금융사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이 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에 상담, 제보를 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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