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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해철 시신 부검의 “정상적 수술이라면 천공 생기지 않아야”
故신해철 시신 부검의 “정상적 수술이라면 천공 생기지 않아야”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6.03.07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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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관유착박리 수술 필연적 천공 생기는 것 아냐”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고(故) 신해철시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의는 “정상적 수술이라면 천공이 생기지 않았어야 한다”며 “위장관유착박리수술로 인해 천공이 필연적으로 생기는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윤) 심리로 열린 고 신해철씨 집도의 강모(46)씨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5차 공판에서 신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과수 부검의 2명과 법의관 1명이 증인으로 나섰다.

신씨 사망 당시 부검 감정서를 작성한 국과수 부검의 최모씨는 "열로 인한 손상이 없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잘하는 수술이다"며 "위장관유착박리 수술 기구로 인해 장기에 열손상이 생기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뉴시스

최씨는 "정상적인 수술이라면 천공이 생기지 않았어야 한다. 수술을 잘 했다면 지연성 천공도 없어야한다"며 "합병증도 생기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고 말했다.

이어 "수술 도중 박리를 위해 물리적인 힘을 가하면 약해질 수 있고, 지연성 천공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손상이 되지 않도록 박리했어야 한다. 천공이 수술 과정에서 무조건 생기는 필연적인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함께 부검 감정서를 작성한 국과수 법의관 박모씨는 "위장관유착박리 수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술 기구로 인한 장기 열 손상이 있을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수술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천공이 생기는 것이라고 하기는 조금 곤란하다. 여러 가능성 중 하나일 수 있다"고 전했다.

판사가 "천공이 위장관유착박리 수술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것인가, 특이한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박씨는 "발생율이 어느정도인지 몰라 답변하기는 곤란하다"면서도 "발생하지 않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답했다.

부검의들은 신씨에게 천공이 생긴 것이 수술과 연관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최씨는 "수술 당시에 천공이 생긴 것인지, 손상으로 인해 지연성 천공이 발생한 것인지 부검만으로 알기 힘들다. 그러나 수술과 연관돼 천공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연성 천공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수술 과정에서 가해진 물리적인 힘에 의한 손상 탓에 약해진 부위에 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부검의 최씨도 "수술 과정에서 기구가 닿아 열 손상이 생겼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수술 전반적인 과정에서 소장이나 대장, 횡경막이 손상돼 지연성 천공이 생겼을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견을 밝혔다.

강씨 측은 "심낭에서 발견된 천공의 크기가 0.3㎝이고, 수술 기구의 지름이 5㎜다. 이런데 수술 기구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천공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을 던지며 수술 행위 자체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박씨는 "수술한 도구의 지름과 천공의 크기 지름이 일치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칼로 사람을 찔렀을 때 칼의 크기와 상처의 크기가 일치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대답했다.

위 축소술이냐, 위벽 강화 수술이냐 여부를 두고도 검찰과 강씨 측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부검의들은 위 용적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수술을 했다는 소견을 내놨다.

최씨는 "어떤 수술을 할려고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위가 안으로 말려있어 위 용적이 줄어들 수 있는 수술로 보인다"며 "위 축소술을 했다고 한 것은 아니다. 다만 위 용적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수술이 진행됐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검의 최씨도 "위 축소 수술을 진행했다고 말한 적은 없다. 다만 위가 말려 있다는 것을 보고 위 용적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수술이 진행됐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다음 공판에서는 서울아산병원 의사 2명과 검시관이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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