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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개정..256명 교사 무급 휴직 신청
교육공무원법 개정..256명 교사 무급 휴직 신청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6.03.08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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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10년 이상 교사 1년간 무급 휴가 제도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교육부는 올해 1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 이후 총 256명의 교사가 ‘교원자율연수 휴직제’를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교원자율연수 휴직제란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사들이라면 누구나 학교장의 추천과 임용권자의 허가를 받고 재직 중 한 번씩 최대 1년을 쉴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다만 청원 휴가 형식이기 때문에 급여는 주어지지 않는다.

교육부가 12개 시도 교육청을 통해 집계한 지역별 무급 휴직 교사 수는 경기 지역이 98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53명), 대구(34명), 부산(24명), 대전(10명), 광주(9명) 등이 뒤따랐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36명, 중학교 76명, 고등학교 38명, 유치원·특수학교 각각 3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학기 시작 직전 제도가 도입돼 신청인원이 많지 않았다"며 "사립학교 교원의 자율연수휴직을 법제화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중에 있는 만큼 2학기부터 신청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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