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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에 마약까지’..불법체류 외국인 무더기 검거
‘도박에 마약까지’..불법체류 외국인 무더기 검거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6.03.09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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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23명 불법체류 혐의..출입국관리소 신병 인계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국내 식당에서 도박과 마약을 투약해오던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또한 도박장을 제공한 한국인 업주 등도 적발됐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9일 한국인과 외국인 등이 포함된 37명을 검거해 이중 한국인 A(43·삼호동)씨 등 3명을 도박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11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

또 외국인 23명에 대해 불법체류 등의 혐의로 출입국관리소로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한국인 A씨는 외국인 여성 B(44)씨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면서 지난 5일 오전 1시24분께 웅상읍 자신의 식당에서 양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모아 도박장을 열어 장소를 제공하는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1일부터 외국인 전용식당을 개업한 후 외국인 노동자들이 쉬는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전까지 식당의 홀에서 음식과 술을 제공하는 등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별실에서 별도의 도박장소를 만들어 돈을 잃은 외국인들에게 현금을 빌려주거나 장소 제공비(속칭 '대라')를 받는 방법으로 도박과 개장을 해왔다.

외국인들이 펼친 이 도박은 판돈 1000원에서 5만원을 걸고 주사위 3개를 굴려 합한 숫자로 승패를 결정하는 '하이로우' 도박으로 승자는 판돈의 7배에서 8배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가운데 C씨(30·태국) 등 외국인 4명은 알약 형태의 중독성이 강한 마약인 '야바'를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친 약' 의미를 지니는 야바는 메스암페타민과 카페인·코데인 등이 합성된 알약 형태로 밝은 오렌지색이나 녹색을 띠고 있고 표면에 'WY'나 '99' 등의 로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검거된 외국인들이 식당업주 A씨와의 동거녀인 B씨를 제외하고는 모두 관광이나 취업비자로 입국했다가 체류 기간이 만류 된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남자 17명과 여성 6명 등 23명은 단순 불법체류자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

경찰은 도박에 이용된 현금 1277만원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마약 시약검사를 통해 양성반응이 나온 4명에 대해 국과수에 정밀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구속된 마약사범에 대해 마약구매 경로 등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는 등 외국인 불법체류와 폭력 등 범죄와 사소한 불법행위라도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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