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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아파트 화재 대피공간 건축물대장 등재
동작구, 아파트 화재 대피공간 건축물대장 등재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6.03.10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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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아파트 건축물대장 대피공간 위치 표시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전국 최초로 오는 4월부터 아파트 건축물대장 및 도면에 ‘화재 대피공간’을 의무 등재한다고 10일 밝혔다.

아파트 ‘화재 대피공간’은 화재 시 소방구조대원이 도착하기 전에 방화문에 의해 신체를 1시간 이상 보호할 수 있는 곳으로 2005년 12월 건축법 개정으로 모든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이다.

앞으로 4월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건축물 대장 표제부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대피공간 설치주택임을 명시하고 세대별 현황도면에는 시설 위치를 명확히 표시하게 된다.

구는 2005년 12월 이후 준공된 아파트 9000여 세대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공적 장부 수정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구에 따르면, 제도가 정착되면 부동산 매매나 전월세 계약 시 중개업소를 통한 안내가 가능해 주민들의 인지율이 크게 향상된다.

소방방재본부가 발표한 '2015년 전국 화재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이 비주거용 건물보다 화재로 인한 사망률이 5.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에서도 아파트에서만 2011년 이후 215건의 화재가 발생해 26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다. 화재발생 시 아파트 대피공간이 중요한 이유다.

따라서 구는 제도 확산을 위해 아파트 대피공간에 대한 건축물대장 등재를 의무화하도록 국토교통부에 법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유사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대피공간으로 피난 후 구조되는 화재 모의훈련을 소방서와 연계해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함께 안내문 배포 등 입주민에게 대피공간 홍보도 진행한다.

이창우 구청장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이번 사업이 동작구가 안전도시로 가는 작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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