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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빌려 고의사고 내 보험금 타낸 일당 입건
외제차 빌려 고의사고 내 보험금 타낸 일당 입건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6.03.10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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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 차량 주차 후 고의 접촉사고 낸 후 1000만원 받은 혐의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외제 차량을 빌려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후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이같은 혐의(사기)로 김모(36)씨와 박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11시39분께 익산시 신동의 한 길가에 지인에게 빌린 아우디 차량을 주차해 놓고 아반떼 차량으로 여러차례 충돌하는 등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외제차량의 경우 사고를 당하면 자차 보험금과 렌트비가 고액으로 나온다는 점을 악용해 고의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박씨를 아우디 차량 주인인 것처럼 차주 행세를 하도록 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가해자와 차량 주인이 서로 아는 사이인 점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의 제보로 인해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사고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인해 최초 사고접수 내용과 영상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인지했다.

이후 이들을 상대로 거짓말탐지기를 실시하는 등 고의 사고 여부를 끈질기게 추궁한 끝에 범행을 자백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계좌추적 등 범행 은폐를 위해 평소에 연락이 뜸한 후배를 범행에 가담시켰고, 차주에게 지급된 보험금을 후배 계좌로 다시 송금받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실제 차량 소유자도 범행에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지만 차량 수리비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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