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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금 광산 상속녀’ 사칭.. 50대 男 상대 거액사기 벌인 일당 구속
SNS ‘금 광산 상속녀’ 사칭.. 50대 男 상대 거액사기 벌인 일당 구속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6.03.11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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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금 120kg 국내 반입 명목.. 총 9300만원 뜯어낸 혐의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SNS를 이용해 ‘금’ 광산 상속녀라고 속여 50대 남성에게 거액의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이같은 혐의(사기)로 호주인 S씨(32)와 라이베리아 국적의 W씨(40·여) 등 일당 2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 중 한명인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모(56)씨에게 접근한 뒤 자신을 주한 미군 소속이자 아프리카 '금' 광산 상속녀라고 사칭, 순금 120kg을 국내로 반입하는데 필요한 비용 명목 등으로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총 8회에 걸쳐 약 7만6500달러(약 9300만원)를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출처 뉴시스

A씨는 2015년 6월경 일본에 체류중이던 김씨에게 SNS로 접근했다. 약 3개월간 미모의 여군 사진을 마치 자신인것 처럼 보내고 음성통화도 주고 받아 김씨의 신뢰를 얻은 뒤 "사망한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순금 120kg을 가나에서 국내로 반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결혼하겠다"며 환심을 샀다.

이후 A씨는 김씨에게 순금이 가나에서 국내로 반입도중 홍콩에서 압류됐다고 핑계를 대고 가나 현지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법률비용 및 진행경비로 약 7만6500달러를 송금받았다. A씨는 김씨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S씨와 W씨를 가나정부 공무원인 것으로 위장한 다음 국내로 입국 시켰다.

김씨와 만난 S씨와 W는 금 120kg이 가나 대통령의 특별명령에 의해 주한 가나 대사관에 보관 중이라고 거짓말을 한 후 이를 확인시켜주기 위해 함께 대사관으로 이동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도착 후 S씨는 김씨와 W씨를 대사관 밖에서 기다리게 한 뒤 홀로 대사관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실제 보관하고 있지 않은 금 샘플 알갱이 약 30g을 보여주며 김씨를 계속해서 속였다.

이들은 가나 대사관에서 금 120kg을 빼내기 위해선 반출 세금 10%인 32만달러(약 3억9000만원)이 필요하다며 김씨를 계속 설득했고 이를 수상히 여긴 김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들통났다.

검거된 S씨와 W씨 모두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라며 범행 일체를 부인했다. 경찰은 W씨가 A씨의 행세를 한 것으로 보고 W씨의 범행을 추궁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SNS를 통한 국제적 사기 조직의 움직임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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