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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교조 지키고 싶다..학교로 돌아가지 않을 것”
전교조 “전교조 지키고 싶다..학교로 돌아가지 않을 것”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6.03.14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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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판결 불복..전임자 복귀 지시 정면 거부 삭발투쟁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에 불복하고 교육당국의 후속 조치인 전임자 복귀 지시를 거부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지시가 부당하다며 전임자들에 대한 대량해고사태도 감수하겠다는 강경방침이다.

전교조는 14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삭발투쟁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35명의 노조 전임 휴직 신청자는 학교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면서 "전교조 본부에서 근무하는 남녀 교사 13명 전원은 삭발투쟁을 함으로써 전교조를 기필코 지켜내겠다는 결의를 다시 한 번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시도교육청의 복귀 통보를 따르지 않고,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를 모두 해고하라고 요구했다"며 "18일까지 이행 결과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교육청은 직권면직 절차에 착수했으며, 대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징계위원회 출석 요구 공문을 7일 시행했다"고 말했다.

또 "서울의 한 사립고등학교는 전교조 본부 전임자 1명에 대해 직권면직을 의결했다는 통보서를 8일에 발송했다"며 "출석 요구와 의견 청취 등 통상적인 절차 조차 생략한 채 전국 최초로 부당해고를 자행한 것"이라고 했다.

전교조는 "최근 법조계에 법률 검토를 의뢰한 결과 현 시점에서도 전교조 전임자 휴직과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사무실 지원 유지 등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도교육감들은 헌법 정신과 지방교육자치 원칙에 따라 교사들의 노동기본권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압박에 하나 둘 굴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조치 결과를 18일까지 보고받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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