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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 무면허 적발 구제 방법은?
[기고]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 무면허 적발 구제 방법은?
  • 송범석
  • 승인 2016.03.15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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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벌점초과 및 음주운전 정지 수치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까지는 이르지 않고 정지가 된 경우, 정지기간에 운전을 하면 무면허운전으로 적발이 된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47조는 경찰공무원은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제43조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차를 일시정지시키고 그 운전자에게 자동차 운전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동법 제82조는 무면허의 경우 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년간 운전면허를 따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벌칙 조항이 있어 벌금도 부과된다.

송범석 모두다행정사 대표

그런데 이 무면허 적발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추세다. 실무상 무면허가 발생하는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면허 기간을 착각하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 둘째, 무면허인지 알면서도 생계와 기타 사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 셋째, 범칙금 미납 등의 사정이 있어 면허가 정지된 사실이 있는지 본인도 모르다가 운전을 했는데 적발된 경우 등이다.

이 경우들에 있어 면허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되는 사정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을 수사기관에 명확하게 적기하여 어필을 한다면 검찰에서 기소유예가 나오기도 한다.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에는 면허를 바로 살리지는 못하지만 결격기간이 소멸돼 기소유예를 확인한 즉시부터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점은 법이 허용하고 있는 부분이므로 적법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실제 케이스를 살펴보면 브랜드 스포츠 의류 물류 유통직에서 근무하는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정지수치가 나와 면허가 100일 정지됐으나 교육으로 감경을 받고 50일간 면허정지를 받고 있던 중, 날짜를 착각하여 정지 기간이 끝나기 전 하루 전에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게 적발이 되어 면허가 취소가 되었는데, 이와 같은 착각의 사정을 강조하여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등이 있다. 

물론 무면허 운전은 당연 위법 행위이므로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상기와 같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선처를 구하여 운전면허를 통하여 소중한 생계를 지탱하는 것도 또한 지혜로운 일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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