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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고객 갑질 인한 우울증 산재보상 인정
감정노동자, 고객 갑질 인한 우울증 산재보상 인정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6.03.15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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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질병기준 ‘적응장애’ 및 ‘우울병’ 추가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이르면 이달부터 고객의 갑질로 인한 횡포와 폭언 등으로 인해 우울증이 생기면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감정노동에 의한 정신질병 산재 인정기준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산재보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적응장애'와 '우울병'을 추가했다.

그동안 고객응대 업무를 맡고 있는 근로자의 정신질병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만 규정돼 있어 산재 인정이 어려웠다.

이번 개정을 통해 텔레마케터, 판매원, 승무원 등 감정노동자가 고객으로부터 장시간 폭언을 듣고,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는 등 고객응대 후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을 앓으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우울증은 우리나라 정신질병 중 발병 비중이 가장 높은 질병으로 적응장애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까지 포함하면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는 대부분의 정신질병이 산재보험으로 보호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당 안은 대통령 재가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이달 안에 공포, 시행된다.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산재보험 보상 수준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복수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면 재해 사업장의 평균임금만으로 산재보상을 받아 실질적인 생활 보장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7월부터는 산재보상 시 재해 사업장뿐 아니라 재해 당시 근무하던 다른 사업장의 임금도 합산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에 추가, 산재보험을 당연 적용했다.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가 적용되는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 기사 등 6개 직종이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기준보수액 산정 후에 산출될 예정이나 대출모집인은 1만원, 신용카드모집은 7000원, 대리운전기사는 1만7000원 정도로 예상된다.

다만 여러 업체의 콜을 받아 일을 하는 비전속 대리운전기사는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에 추가했다.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면 산재 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게 된다.

7월부터 적용되며 대출모집인 및 신용카드모집인 5만여 명, 대리운전기사 6만여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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