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체육계 입시비리 연루자, 1회 적발 ‘영구 퇴출’
체육계 입시비리 연루자, 1회 적발 ‘영구 퇴출’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6.03.15 1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질적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 취지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체육계 입시비리에 연루된 학생선수와 감독은 1회 적발시에도 스포츠계에서 영구 퇴출된다.

입시비리가 발생한 대학교 운동부는 일정 기간 대한체육회 산하 종목별 단체가 주최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와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가 주최하는 배구·축구·농구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경찰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한체육회 등으로 이뤄진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 특별전담팀'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입학비리 재발 방지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고질적인 체육특기자 입학비리를 뿌리 뽑는다는 취지다.

최근까지 일부 대학에서 역량 미달 선수 끼워 넣기, 경기 실적·승부 조작 등 체육특기자 입학비리가 발생해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번 체육계 입학비리 재발 방지책에 따르면 입학비리에 한 번이라도 연루되는 감독, 학생선수 등이 스포츠계에서 그대로 퇴출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가 시행된다.

아울러 대학교 학칙에 입학비리에 연루된 학생선수의 해당 대학교 입학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정 대학에 입학하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건넨 부모의 경우 배임수증재죄 등을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다.

입시비리가 발생한 대학교 운동부는 일정 기간 대한체육회 산하 종목별 단체가 주최하는 전국 규모의 리그·토너먼트 대회와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가 주최하는 배구·축구·농구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입학비리 제재 대상이 개인인 감독과 선수에서 단체인 운동부로 확대된 것이다.

입학비리 연루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비리 정도에 따라 정원의 10% 이내에서 학생 모집이 금지된다. 정부는 해당 대학에 대해 지원 사업을 끊고 예산도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대학(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소속)에 대한 운동부 지원금(40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방안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초·중·고교 운동부 감독이 비리를 저지른 경우 해당 학교는 해당 종목단체에 지도자의 비리 사실 등을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비리를 저지른 감독과 계약을 해지하던 것에서 종목단체가 해당 감독을 추가 징계까지 할 수 있도록 제재 조치를 강화했다.

입학전형 과정에서 실기, 면접 등 정성적 요소보다 경기실적 등 객관적 요소 위주로 평가하고, 고교 성적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기실적증명서 관리 과정을 전면 개편해 입시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