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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대상 10명 중 6명 이상 국민연금 혜택 받지 못해
어르신 대상 10명 중 6명 이상 국민연금 혜택 받지 못해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6.03.16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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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 28.3% 그쳐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어르신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노령연금 등의 공적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61세 이상 어르신 893만명중 노령연금 등의 연금을 탄 수급자는 38.3%인 342만명에 그쳤다.

1988년 출범한 국민연금은 1999년이 되서야 전국민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아직 제도의 역사가 짧고 덜 여물어 전 국민이 노후보장수단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제도가 정착하면서 61세 이상 인구 대비 연금수급자 비율은 2010년 31.4%에서 2011년 32.9%, 2012년 34.3%, 2013년 35.8%, 2014년 37.0%로 매년 오르고 있다.

사진출처 뉴시스

공단 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을 기준으로 연금수급자 비율은 2020년 41%로 뛰고 2030년에는 절반이 넘는 50.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가입자의 소득과 가입기간이 제각각이다보니 받는 연금액의 편차도 크다.

지난해 수급자의 월 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35만원이었는데 최저액은 6만7000원, 최고액은 187만원에 달했다.

연금액이 가정 적은 수급자는 제도 초기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면 연금을 주는 특례 노령연금 가입자로 5년간 월 1만3000원 가량의 보험료를 냈다.

반면 광주에 사는 A씨(65)는 월 최고 연금액인 187만원을 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22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해 2010년 12월부터 매월 123만원 상당을 받을 수 있었는데, 더 많은 연금을 받기위해 5년간 연금지급을 연기했다.

연기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월 최고 연금액을 받는 수급자는 안산에 사는 노령연금수급자 B(61)씨로 월 154만원의 연금을 받았다.

국민연금 최고령 수급자는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108세 C씨다. 그는 국민연금 가입자인 자녀의 사망으로 유족연금을 받았다.

C씨를 비롯해 2015년 12월말 현재 100세 이상인 수급자는 47명으로 월평균 약 23만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중 여성이 39명으로 남성(8명)보다 5배 많다.

최장기 수급자는 장애연금수급자 D씨로 총 보험료 16만원을 납부하고 1989년부터 26년11개월 동안 9500여 만원을 받았다.

D씨처럼 1989년부터 26년 이상(323개월) 연금을 꾸준히 받고 있는 수급자는 총 113명이었다.

총 수령액이 가장 많은 수급자는 충남 공주에 사는 장애연금수급자 F(66)씨로 보험료 130만원 정도를 납부하고 1996년 8월부터 총 19년 5개월 동안 2억4000여 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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