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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 혈중알코올농도가 너무 높게 나온 경우
[기고]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 혈중알코올농도가 너무 높게 나온 경우
  • 송범석
  • 승인 2016.03.22 1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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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혈중알코올농도는 말 그대로 혈액에 녹아 있는 알코올농도를 말하는데, 이를 측정하여 대상자가 얼마나 취한 상태인지를 측정하는 척도로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무리 높게 나와도 0.230%를 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경우에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300%를 넘어 0.400%가 나오는 경우도 간혹 발생한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있어 0.400%가 넘은 때에도 보통은 운전자가 언행상태나 보행상태가 정상인 경우가 많다.

송범석 모두다행정사 대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발간한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른 행동변화 양상’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350% 이상은 정상이하의 체온, 기억력 상실과 의식 장애가 발생하고 0.450% 이상인 경우 호흡정지로 인한 사망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는데, 0.400%가 넘으면 기절을 하거나 인사불성이 되어야 정상인데 멀쩡하다는 것은 뭔가 측정방식에 있어서 이상한 점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의문을 내포한다.

실제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보면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가 0.057%로 호흡측정이 된 운전자가 불복하여 채혈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424%가 나온 사례가 있다. 필자도 비슷한 사건을 맡아봤는데, 해당 의뢰인 역시 당초 호흡측정치는 0.115%에 불과했으나, 채혈측정치는 4배 가까이 되는 0.414%가 나온 사례였다.

이러한 사례의 공통점은 운전자가 의외로 현장에서 멀쩡했다는 점이다. 언행도 정상이고 보행도 정상이었는데 의학적으로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점을 상기할 수 있다.

상기 재결례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혈액측정 수치가 0.057%인데 비해 채혈측정수치가 0.424%로 무려 7배 이상 차이가 나는 점 ▲단속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특이사항 없이 서명·날인되어 있고 ▲청구인의 음주량이 소주 반병으로 ▲적발당시 청구인의 언행상태는 ‘정상’, 보행상태는 ‘정상’, 운전자혈색은 ‘홍조를 띰’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혼수상태의 단계인 0.424%였다고 믿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채혈측정수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처럼 자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혼수상태 직전에 이르는 정도로 높다면 이 같은 측면을 주장해 볼만하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항상 100% 정확한 것은 아니란 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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