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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영연맹 비리 수사 종결..14명 재판 넘겨
검찰, 수영연맹 비리 수사 종결..14명 재판 넘겨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6.03.22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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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연맹 비리 최대 피해자 선수들.. 제도 개선 사항 관계기관 통보예정”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대한수영연맹 비리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해당 단체 임원 10명 등 총 14명(5명 구속기소)을 재판에 넘기며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은 임원들이 이 단체에서 10년 이상씩 장기 근무하면서 선수 훈련비 횡령부터 선수·감독 선발까지 곳곳에서 비리가 발생했다고 봤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22일 이모(48) 대한수영연맹 홍보이사이자 전남수영연맹 전무이사를 횡령 및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정모(58) 부회장, 임모(50) 생활체육이사, 안모(55) 수구 국가대표 감독, 인천수영연맹 장모(60) 전무이사 등 4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뉴시스

검찰은 또 연맹 임원에게 뒷돈을 건넨 수영장 시설공사 업체 D사 이모 대표를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다른 시설공사 업체 3곳 대표를 약식 기소했다.

이로써 앞서 기소한 대한수영연맹 이모(47) 전 시설이사와 정모(54) 전 전무이사 등 5명을 포함해 총 1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17일 대한수영연맹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개시한 검찰은 그간 ▲선수 급여·훈련비 등 횡령 ▲수영장 시설공사 인증 비리 ▲국가대표 선발 비리 ▲연맹 임원 선발 비리 등 이 단체 운영 전반에 걸친 구조적 비리를 집중 파헤쳤다.

수사결과 이 홍보이사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훈련비 6억1000만원 상당을 횡령하고 실업팀 입단과 시설공인인증 대가로 31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홍보이사는 훈련비를 빼돌리는 과정에서 은행 송금증과 세금계산서 등을 위조해 체육회에 증빙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금증 날짜가 '3월33일', '20012년' 등 엉터리로 작성됐음에도 내부에서는 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불구속 기소된 정 부회장 등은 시설공사 업체 대표로부터 납품 및 시설 공인인증 대가로 1500만~22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안 감독은 이 홍보이사에게 국가대표 선발과 광주U대회 조정관 추천 등의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감독과 국가대표 선수 선발 청탁 대가로 3억35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전무이사에게는 이 전 시설이사로부터 1억15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다.

구속기소된 이 전 시설이사도 연맹 임원 선임 등의 대가로 1억15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모두 5억44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이 전 시설이사는 선수 훈련비 등 공금 13억2400만원을 빼돌려 도박 등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검찰은 앞서 이 전 시설이사와 강원수영연맹 이사 2명을 구속기소한 이후 정 전 전무이사와 박모(49) 전 총무이사를 기소한 바 있다.

노민상 전 국가대표 감독은 2009년 1월부터 2년간 정 전 전무에게 돈을 건넸지만 배임증재 공소시효(5년)가 지나 재판에 넘겨지지는 않았다.

검찰은 수영연맹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싱크로나이즈드스위밍과 다이빙 등 다른 종목에 대한 비리 제보가 있어 110여명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영계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했지만 해당 종목에 대한 비리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수영연맹 비리에 연루된 임원들은 대부분 10년 이상 이 조직에서 근무하면서 수영계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정 전 전무이사의 경우 15년간 이사로, 이 전 시설이사의 경우 14년간 이사로 활동했다.

검찰 관계자는 "임원들이 장기간 근무하다보니 훈련비 등 금원 신청 절차가 형식적으로 진행됐던 것 같다"며 "갑을, 상하 관계가 분명하고 폐쇄적인 수영계에서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상납문화가 자리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영연맹 임원 비리의 최대 피해자는 훈련비와 급여 등을 빼앗긴 선수들과 수영인들"이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단서가 나올 경우 수영계 비리에 대해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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