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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10명 중 6명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해
대학생 10명 중 6명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해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6.03.23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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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부당한 대우에도 소극적 대응’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대학생 10명 중 6명은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10명 중 3명은 임금체불 경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만 19세~24세 대학생(후기 청소년) 총 3003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7~8월 실시한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2.4%는 아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15.8%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교부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 관련 규정이 제대로 준수된 사례는 전체의 21.8%에 불과했다.

자료=한국청소년연구원

월평균 50만원 이하의 아르바이트비를 받고 있는 대학생은 전체 응답자의 57.5%로 과반을 차지했다. 101만원 이상을 받고 있다는 응답자는 12.1%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이 경험한 임금 관련 부당한 처우는 '임금 체불'이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26.5%가 임금 체불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위반'(23.3%), '정해진 임금보다 적게 받았다'(13.7%), '일이 적다며 정해진 시간보다 빨리 집에 보내고 임금을 주지 않았다'(12.4% ),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깎아서 주거나 주지 않았다'(6.8%)등이 뒤따랐다.

대학생들은 부당한 대우를 경험했을 때 대부분 참고 일 하거나 일을 그만두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고 계속 일했다'는 응답이 40.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을 그만 두었다'(36.7%), '개인적으로 항의했다'(19.8%),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라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12.7%)등의 순이었다. '주변인의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은 11.4%, '고용노동부나 경찰 등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6.2%에 그쳤다.

 '생활비(용돈)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답변이 68.5%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원하는 것을 구입하기 위해'(10.9%), '등록금을 벌기 위해'(8.4%) 순이었다.

대학생들은 서빙·주방(38.1%)아르바이트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장관리·판매(32.3%), 서비스 (19.3%), 강사·교육·개인지도·과외(18.2%), 사무·회계(16.3%), 생산·기능(11.4% )업종 등이 뒤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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