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인사 직원 친분 과시.. 총 7000만원 받아 챙겨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대기업 취업을 미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40대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이수열)은 사기죄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12월 현대중공업 인사 담당 직원과 같은 모임을 하고 있어 친분이 있다며 정직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B씨로부터 총 7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취업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며 "다만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를 피해 보상을 위한 담보로 제공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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