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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 “피해자 합의가 너무 어려워요~”
[기고]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 “피해자 합의가 너무 어려워요~”
  • 송범석
  • 승인 2016.03.29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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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음주운전 구제 관련 업무를 하다 보면 음주 교통사고 합의와 관련된 문의가 상당히 많다. 주로 아래와 같은 유형들이다.

“행정사님, 보험사에 면책금을 전부 냈는데 제가 또 따로 피해자와 합의를 봐야 하나요?”

“피해자 쪽에서 너무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합의와 관련해 반드시 알아둬야 할 기본 지식이 있다. 우리나라 법체계에 대한 부분이다. 대부분의 국가를 비롯하여 우리나라 법제는 민사, 형사, 행정으로 구분이 돼 있다. 민사는 사인과 사인 간의 권리 의무 관계에 대한 법이고, 형사는 국가가 형벌권으로서 범죄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며 행정은 국가로부터 침익적 또는 수익적 처분을 받음으로써 국민에게 권리 의무의 변동이 발생하는 작용을 의미한다.

송범석 모두다행정사 대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치면, 민사, 형사, 행정의 문제가 동시에 발생한다. 그래서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다.

먼저 민사 문제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으로서 쉽게 말해 “가해자가 잘못을 해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혔으니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라는 개념이다. 사고가 나면 치료비는 물론, 일을 못해서 발생하는 손실, 그리고 차량 수리 견적, 사람의 경우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후유 장애까지 이 손해배상 개념에 들어간다. 이 부분을 개인이 처리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가해자의 보험사가 면책금을 받고 대리인으로서 가해자를 대신해서 피해자와 민사합의를 처리하는 것이다.

그러니 보험사가 진행하는 부분은 어디까지나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한 것이므로 형사와는 관련이 없다.

한편으로 형사 문제는 민사 영역과는 별도로 진행이 되며 국가로부터 범죄 행위에 대하여 받는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이 된다. 따라서 민사합의는 손해배상의 문제에서 기인하며 형사합의는 형사책임에 대하여 선처를 받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따라서 가해자의 대리인인 보험사가 민사합의를 하더라도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는 따로 해야 하는 부분이며, 물론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 쪽에서 형사합의를 원치 않거나,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또한 법적으로 정해진 합의금은 없기 때문에 일반 상식선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다만 합의를 할 때에는 민형사를 통틀어 함께 할 수도 있다. 민사합의는 사인 간의 문제이므로 가해자가 꼭 보험사에 면책금을 내고 합의를 진행할 필요는 없으며, 민사합의금과 형사합의금을 함께 피해자에게 제공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한다고 해도 문제가 될 건 없는 것이다.

이때 합의서에는 반드시 ‘피해자는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게 좋다.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향후 발생하는 예측하지 못한 후유장애 등에 대해서까지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합의서의 문구가 중요하며,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합의서의 공적 증명력은 공증, 인감증명서 첨부, 녹음 등으로 인정이 되나 가급적 공증이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게 좋다. 하지만 실무상에서는 번거롭기 때문에 신분증을 복사하고 지장을 찍는 정도로 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으로 행정상으로는 ‘합의’라는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국가가 허가한 면허에 대한 취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음주음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민사, 형사, 행정의 관계를 정확히 인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조금이라도 죄짐을 덜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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