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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언론인 대상 수사기관 무작위 통신조회 규탄
언론노조, 언론인 대상 수사기관 무작위 통신조회 규탄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6.03.30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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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1인당 평균 2건 이상 조회 받아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최근 수사기관의 통신자료기록조회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기자, 프로듀서 등 언론인들도 1인당 평균 2건 이상의 통신조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은 3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3월부터 올 3월까지 1년 동안 언론인 97명에 대한 통신자료 수집 여부를 확인한 결과 조회된 언론인의 통신자료는 총 194건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장 많은 통신자료를 요청한 수사기관은 경찰(101건)이었다. 다음으로 검찰 (52건), 국정원 (37건), 군(4건) 등이 뒤따랐다.

언론노조는 이러한 통신기록조회에 대해 "언론인의 통신자료를 요청한 이유와 목적, 또한 통신자료를 어디에 활용했는지도 밝혀야한다"며 수사기관을 규탄했다.

이들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은 지난해 5~6월에 41건, 같은해 11~12월에 75건으로 집중돼있었다. 세월호 1주기 보도와 민중총궐기 등 주로 민감한 정치적 사안이 있었던 시기였다.

언론노조 김동훈 수석부위원장은 "수사기관이 제 통신자료를 2차 민중총궐기 전날에 수집했다"며 "민주노총과 연락했는지 확인하려고 수집했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했다.

이어 "편집기자, 논설위원 등 내근하는 기자들까지 무작위로 조회했다"며 "이렇게 되면 취재원 보호도, 익명의 공익제보도 있을 수가 없어 취재를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언론노조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가 백남기 농민을 부축한 시민을 인터뷰하자, 서울경찰청 보안과 경찰이 제작진에 출연자 확인을 요구하기도 했다"며 "지역 경찰서의 과잉 수사를 취재하던 기자의 통신자료를 해당 경찰서가 확인한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자들의 취재와 연관된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요청한 정황도 드러나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번 조사에 대해서는 "전체 언론사 중 17개가 참여해 표본이 10%에 이르지 못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기자협회 언론자유특별위원회 소속 최성진 기자는 "(이번에 집계된) 약 200건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며 "언론의 자유는 정치적 관점과 태도가 달라도 외면당할 가치가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언론노조는 통신자료조회기록 확인 절차에도 한계가 있다며 이를 비판했다. 법인핸드폰을 이용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에 통신자료 요청 사실을 알아내려면 법인 인감증명서 등 개인 수준에서는 구비하기 어려운, 무리한 자료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언론노조 김환균 위원장은 "회사에서 지급했단 이유만으로 확인조차 못하는 건 문제"라며 "법인핸드폰 가입자들도 본인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개선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정책활동가는 "통신자료에는 차적, 경찰 CCTV에 찍힌 차량번호, 건강보험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어 만능열쇠라 불리는 주민번호가 포함된다"며 통신자료 조회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대중 정부 시절 언론인들의 문제제기로, 제한 없이 제공되는 통신자료에서 통화내역이 빠지게 됐다"며 "국민의 정보 인권 개선을 위해 언론인들이 나서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언론노조는 언론인 통신기록조회를 심각한 언론자유 침해로 보고 한국기자협회, 한국피디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 등 언론인 직능단체를 중심으로 통신기록조회 공동조사를 협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와 연합해 헌법소원 등 법적 심판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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