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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특별법 합법’.. 성매매 음지화 VS 건전한 사회문화
‘성매매 특별법 합법’.. 성매매 음지화 VS 건전한 사회문화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6.03.31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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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행위 외부에 표출돼 사회 풍속 해칠 경우 처벌돼야”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자발적인 성매매 처벌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시민들은 “성매매가 음지화 될것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건전한 사회문화를 위해 환영한다는 반응으로 엇갈리고 있다.

헌재는 3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성매매를 금지한다 해도 성매매가 근절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영업자 김모(35·여)씨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강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당사자 간 합의로 이뤄진 행위를 범죄라고 할 수 없다. 성매매 자체를 범죄화하면 음지로 갈 테고, 거기서 생기는 더 큰 문제들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사 김모(45)씨 역시 "자발성을 떠나 성매매 자체를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매매를 막으면 오히려 성범죄가 더 일어난다는 연구를 본 적 있다"며 "막는다 해도 어차피 음성적으로 이뤄질 거다. 그럴 바엔 합법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매매 금지가 비현실적인 제도라는 의견도 있었다.

대학원생 김모(31)씨는 "모호한 윤리 기준보단 현실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며 "성매매는 근본적으로 근절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차라리 유럽처럼 공창을 운영하는 등의 방법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직장인 고모(42)씨는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다. 성매매 처벌에서 현행 성매매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수요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의 결정에 환영하는 이들도 있었다. 주부 이모(55·여)씨는 "자기 의지로 성매매 종사자가 됐다 하더라도 처벌을 해야 한다"며 "이런 식으로 성매매를 일부 허용하면 사회가 전체적으로 문란해지게 될 거라 생각한다. 건전한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하지 않겠나"라고 안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A(26)씨는 "우리나라는 네덜란드가 아니다. 법을 안 지키는 행태가 만연한데 법 테두리 안에서 성매매가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며 "설사 지켜진다 해도 자의인지 타의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판단했다.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직장인 윤모(28·여)씨는 "자발적인 성매매라도 처벌해야 한다"면서 "다만 종사자들이 성매매하게 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 요즘은 쉽게 돈을 벌기 위해 성매매하는 이들이 많아지는 것 같다"며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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