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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인 상대 보이스피싱 절도책 20대 영장
70대 노인 상대 보이스피싱 절도책 20대 영장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6.04.01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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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돈 환전소 보관 진술뿐 구체적 범행 경위 함구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광주 북부경찰서는 1일 금감원 직원을 사칭해 은행에서 인출한 돈을 집에 보관하게 한 뒤 훔쳐간 혐의(절도 등)로 조선족 A(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11시부터 낮 12시 사이 광주 북구 용봉동 한 아파트에 침입해 B(70·여)씨가 냉장고 안에 보관해 둔 현금 2300만원을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절도책인 A씨는 금감원 직원과 경찰을 사칭해 "계좌 정보가 유출됐다. 돈을 인출해 집 냉장고에 보관하라"고 B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가 금융사기조직에 속아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러 간 사이 A씨가 현금을 훔쳐 달아났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 B씨는 금융사기조직에 집 비밀번호 등을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훔친 돈을 광주 한 환전소에 보관했다고 진술할 뿐 구체적인 범행 경위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범행을 공모해 범죄를 저지른 금융사기조직의 소재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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