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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 소속 연예인 마약 의혹 제기한 기자, 1000만원 배상
YG 소속 연예인 마약 의혹 제기한 기자, 1000만원 배상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6.04.01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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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기사 인정..YG측 주장한 2억원 아닌 1000만원 지급 판결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YG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한 모 스포츠신문 기자가 1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2단독 황병헌 판사는 1일 YG 엔터테인먼트와 양현석 YG 대표 프로듀서가 스포츠신문 기자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는 원고들에게 각각 50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기사 내용이 허위사실임은 인정했으나, 배상 금액에 있어서는 YG측이 주장한 2억원의 금액과는 차이가 있는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지난 2015년 7월 A씨는 YG 소속 가수들의 마약 의혹을 제기한 칼럼을 썼다. 이에 YG와 양 대표는 명예 훼손 등의 혐의로 총 2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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