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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주변 불법시위 ‘그린피스’ 회원 5명 기소
원전 주변 불법시위 ‘그린피스’ 회원 5명 기소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6.04.01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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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전 측의 접근금지 요청 후에도 기습 시위 강행”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원전부변에서 불법시위를 펼친 그린피스 회원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방검찰청은 원자력발전소 주변에서 불법 시위행위를 한 국제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 소속 활동가 A(32)씨 등 5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13일 오전 6시30분께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원전 3·4호기 인근 해안방벽에 올라가 '신고리원전 5·6호기 추가건설 반대' 등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불법 시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보트를 타고 신고리원전 인근 해안가에 상륙했으며 원전 측으로부터 여러 차례 접근금지 및 퇴거요청을 받았음에도 기습 시위를 강행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원전 일대는 원자력안전법상 제한구역으로 일반인 출입이 통제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언론 인터뷰와 홍보 동영상을 통해 정당한 시위활동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조사 과정에서는 모두 진술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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